매장 정리의 순서
| 구분 | 내용 |
|---|---|
| 1단계 | 판매·양도·이전할 집기와 재고를 먼저 내보냅니다. |
| 2단계 | 임대인 소유 시설(처음부터 있던 조명·냉난방 등)을 표시해 철거 대상에서 뺍니다. |
| 3단계 | 간판과 외부 고정부, 실내 마감 철거의 범위를 정합니다. |
| 4단계 | 인계할 상태(바닥을 어디까지, 천장을 남길지, 청소 수준)를 임대인과 맞춥니다. |
순서를 나누어 두면 같은 날 여러 결정을 몰아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바쁜 시기일수록 한 단계씩 끝내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원상복구 범위가 다툼이 되는 이유
민법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원래 상태로 돌려 놓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 그런데 '원래 상태'가 언제의 어떤 모습인지는 계약서 특약, 입점 당시 사진, 앞 임차인에게서 넘겨받은 시설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앞 임차인이 해 둔 인테리어를 그대로 쓰다가 나가는 경우, 그 부분까지 걷어내야 하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입점 때 받은 서류와 사진을 다시 찾아보고, 범위를 문장으로 합의해 두세요.
영업 신고와 공사 일정은 따로
매장을 정리할 때 사업자 폐업 신고나 업종별 영업 폐업 신고는 공사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신고 시점과 공사 일정을 한 장의 달력에 함께 적어 두면, 마지막 주에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더 묻는 질문
간판을 먼저 떼고 실내는 나중에 철거해도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간판을 뗀 뒤 외벽 구멍과 배선을 누가 정리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진열장을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넘길 물건의 목록과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임대인과 다음 임차인 모두가 확인한 문서로 정리하세요. 철거 범위에서도 빼야 합니다.
바닥 타일은 꼭 걷어내야 하나요?
계약과 인계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입점 당시 바닥 상태를 사진이나 서류로 확인해 임대인과 합의하세요.
매장 철거 전에 재고는 어떻게 하나요?
재고 정리 판매나 반품을 먼저 마치고, 남은 것만 폐기 대상으로 분류하세요.
확인한 자료
링크는 관련 공식 자료의 확인 경로입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준비 안내이며 개별 현장에 대한 법률·구조·안전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확인 2026-10-15.